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찬성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정의당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은 내려놔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이 그대로냐?’고 묻자 이 원내대표는 “그렇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이다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 표결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냐?’고 사회자가 거듭 확인하자 이 원내대표는 “이미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별도로 당론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표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간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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