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대법원이 판결한 ‘5503억 원 공익환수’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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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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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5503억 원 공익 환수는 확정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을 내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배임죄 혐의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 1803억 원만 배당받게 해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고발된 사건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판결마저 부정하나.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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