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여당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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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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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뉴스1 ⓒ News1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뉴스1 ⓒ News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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