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도주하거나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하 조직 ‘총책’ 인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ㅎㄱㅎ’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A, B 씨와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고 조사된 것.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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