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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학자금 무이자 대출’ 소위서 단독 의결…輿 퇴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2-22 17:34
2023년 2월 22일 17시 34분
입력
2023-02-22 17:34
2023년 2월 2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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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학자금상환법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 전체 인원 7명 중 과반(4명)을 차지하고 있다. 학자금상환법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의결 직전 퇴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환 개시 전과 상환 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상환을 유예 하더라도 대출이자는 누적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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