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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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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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2.2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2.24 뉴스1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이날 본회의부터 오는 27일 표결까지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그 직후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배임액은 총 4895억원이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부당함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후원하라, 광고하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영장 어딜 봐도 내가 한 행정이 뭐가 잘못됐다고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현 정권의 정치적 판단과 이에 검찰이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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