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임시배치 6년만에
환경평가 마무리 단계… 초안 공개
이르면 4월부터 정상운용 착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 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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