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검토 과제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가상승 감안 현실화… 시행령 개정해 바꿔야”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 그중에서도 음식점 등 외식업 종사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액을 상향하는 논의에 대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대통령실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은 2003년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물가 상승과 민생 경제 위기를 감안해 현실화하자는 것.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여전히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식사비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 원으로 두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2021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 권익위는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식사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번 땜질식으로 시행령을 고칠 순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음식값 한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