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건조정위 회부하기로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7일 13시 21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27/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27/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에 대해 이같이 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비교섭 단체 1석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교육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겨냥 “안건조정위에 선임되면 안 된다”며 “위장 탈당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인정돼서 정치적으로 정당화 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희화화되고 국회법이 농락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자금상환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교육위에 상정된 학자금상환법은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 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민주당은 현재는 상환을 유예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만큼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이번 만큼은 꼭 통과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우리는 교육의 실패를 목격했다”며 “권력에 의해서 무력화 된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부는 어떻게 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본질적 고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조만간 이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가능한 빨리 현안 질의 일정에 합의하길 당부한다”며 “만나서 협의하는 김에 안건조정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