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안 찬139·반138로 부결…민주당 이탈표 속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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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7일 16시 43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무효표가 대거 속출한 결과다. 이 대표는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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