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며 공소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여서 다음 주 제출할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하는 등 최근 각종 진술을 내놓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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