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특수정보(SI)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민 송환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로 평가돼야 할 구금에 의한 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한 행위는 위법을 방지한 행위로 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합동정보조사를 중단시킨 행위가 위법하다면서 별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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