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올해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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