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내홍 속 오늘 재판정으로…‘사퇴론’ 기름 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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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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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법정 출석까지 이어지자 사법 리스크 현실화 불안감이 확산하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출석을 위해 당초 오전 9시30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30분 당겨 진행한다. 또 전날(2일)에는 재판 준비를 위해 공개 일정도 잡지 않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당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당장 강성 지지층들이 지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반란군’으로 지칭, 얼굴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침묵을 지킨 채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31일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1야당 대표가 계속 법원에 출석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이 실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장 민주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당의 운명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면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방탄’ 프레임을 감수하며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긴 부담이 적잖은 탓이다.

이에 향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격화할 전망이다. 비명계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내세우며 이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앞세우며 팽팽히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고 단일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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