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놓고도 이 대표를 정조준 하고 있어 이 대표 앞에는 아직 지뢰밭이 남은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변호사비대납’ 의혹을 놓고 이들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면 이 대표는 향후 혐의가 더 추가돼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모두 500만달러를 북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도 300만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이 대표에게 500만달러에는 ‘뇌물죄’ 혐의를, 300만달러에는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14일)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소환조사했는데, 이 전 부지사 조사 이후 김 전 회장, 방 부회장, 안 회장과 4자간 대질신문을 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CB를 세 차례 주가 조작해 얻은 불법수익의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의 측근 핵심인사들도 속속 국내로 송환해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앞서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도 지난 7일 송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및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조만간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입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장동에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정자동 호텔개발’을 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남아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정자동 호텔특혜 의혹은 2015년 B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성남지검으로부터 ‘성남FC’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 구단주를 지냈던 2014년~2017년 두산건설이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가 2014년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주도록 요구한 뒤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게 받게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등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 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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