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국회 본회의 23·30일 개최 합의…양곡관리법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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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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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잠정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양당은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국민의힘은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면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가장 이른 시점으로 집회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로 소집 공고가 이뤄졌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의 경우 최종 합의를 못 했기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진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지 여부,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첫 번째 본회의로 여야 합의 시한을 설정한 양곡관리법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표결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에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와중에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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