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당헌 80조 적용대상 아냐…‘정치탄압’ 공감대”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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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6.20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6.20 사진공동취재단
4선의 중진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당 직무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3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경우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다. 이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 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일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이 대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과거에 무혐의로 나온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떤 특정 세력을 따돌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간에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친명계의 수장이 아니라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우두머리”라며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제일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유능함’을 입증했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 대표의 유능함을 윤석열 정권이 비리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감함과 결단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 대표가 포용력을 키운다면 검찰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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