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 시간 넘게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문기 처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핵심 실무자”라며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 받았고 함께 골프 등의 여가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처장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했다”며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부정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느냐, 어떤 기준인가. (공소사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발언을 변형·왜곡해 기소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했을 뿐인데 김 씨에게 업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공소장을 구성했다”며 “이상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해당 발언에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그런 행위인가. 공직선거법상 해당 행위는 일상에서의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이 대표에게 “피고인 하실 얘기는 없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들어오면서 ‘검찰에서 대선 승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오전 재판에서 보인 것처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몰랐다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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