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해 입학전형에 반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지만 합격선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구두 보고했다.
서울대는 교육위의 서면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서울대에서 구두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입학전형에 반영했다고만 알려왔다”며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항목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정씨 아들의 당시 점수 등은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자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정 변호사 아들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