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제기 오만”…南 “北, 국제사회 경청해야” UN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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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4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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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UN WEB TV 캡처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UN WEB TV 캡처
세계 각국의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북한은 남한의 인권 침해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고,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5일째 회의에서 오스트리아와 한국, 일본 등 국가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오만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방 차석대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한 것은 주권국에 대한 도발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와 유럽연합(EU), 호주 등 어느 나라도 증오범죄, 인신매매·착취, 성폭력 등으로 얼룩져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차석대사는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기타 악법들을 통해 인신매매·착취와 강제노동,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해외 납치 등을 벌이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수십 년간 빚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방 차석대사는 일본을 향해 “일본은 과거 20만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도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바로 반론권을 행사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대사부 차석대사는 “작년 9월 발간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이 ‘자국민 해외 납치’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 “탈북자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와서 보통 사람들처럼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차석대사는 “북한인권법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근거해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핵·미사일에 집착하기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차석대사는 2차 반론권을 얻어 “접경지대로 날아온 남한 측 대북 전단이 북한 측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며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와 이를 용인하는 건 분명한 반인권 범죄로, 남한은 책임을 지고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차석대사 또한 반론권을 다시 얻어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간단히 말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 제안에 호응해 주민 건강을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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