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석훈 씨(사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4일 “자격 조건을 갖췄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9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에 대해 조언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간 경제, 금융, 연금 전문가들이 맡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복지부는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격 조건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가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냈고, 논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현 정부에서 검사 출신 인사가 잇달아 요직에 오르고 잇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 변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에 대해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울대병원 감사 등에도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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