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해법 합의]
정부, 제3자 변제 방침 오늘 발표
포스코 40억 우선 지급안 거론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자금의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한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의 기부금을 받은 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자 지원금 4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금 10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6, 2017년 총 60억 원을 재단에 지원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해왔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4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5일 기준 37억6200여만 원 수준이다. 재단이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40억 원만으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직접 만나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이때 재단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재단이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까지 배상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외에도 또 다른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5일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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