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 목적에 이용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나 사장이 열차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게을렀다고 봤다.
160만 원 상당의 승차권 ‘허위 출장’으로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직후부터 1년여 간 54차례에 걸쳐 162만83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개인 출퇴근 등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원의 ‘허위 출장’을 사유로 발급받은 승차증이었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사에서 제공하는 편의’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월요일에는 자택에서 인근 KTX역으로, 금요일에는 해당 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다. 휴일에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한국철도공사를 대표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공사 소유 열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언급했다.
철도 이용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의무 및 책임 해이
안전에 대한 책임도 부실했다고 봤다. 나 사장에게 지목된 안전 관련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입건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 무산 등이다.
나 사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전 열차 검수고 끼임 사고와 같은해 11월 오봉역 입환작업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건으로 입건됐다. 국토부는 안전을 총괄해야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다수의 인명사고로 입건돼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0년 8월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개편하고 이를 지속했다.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에 따라 위험도 평가,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노사 합의를 근거로 시행했다. 해당 건은 조별 작업인력이 감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험도 평가와 철도관리체계 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무선제어 입환(入換)시스템’ 도입 지연에 대해선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봤다. 해당 시스템은 입환 작업자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무선 제어장치를 통해 기관차를 움직여 연결·분리·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예산편성과 해당 시스템 구매를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설치된 역은 아직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인력, 추가 예산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안전 시스템 도입을 좌초시킨 점이 소극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라고 봤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7개월 정도 남아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열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나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임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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