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만나 배상금 수령 여부 확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7일 03시 00분


[한일 징용해법 발표]
2018년 대법 확정판결 받은 15명
수령 거부땐 법원에 공탁할수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면담한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족들에 대해 차례로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라진다.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와 양금덕 할머니(94), 김성주 할머니(94)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재단 사이에 새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6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7억64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배상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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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03-07 04:40:57

    기자님, "배상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똥싸질러 놓은 대법원도 "배상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로금 "이라고 했습니다. 왜? 피고들은 배상 받을 일이 업거든요. 스스로의 의지로 취업한 일에 무슨 배상을 받습니까? 제말 무식을 드러내지 말고 용어를 바꾸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2023-03-07 04:38:26

    확실하게 해둘 것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똥을 싸질러 놓은 것이다. 문제인은 이 똥을 치우기는커녕 발로 문질러 놓기까지 했다. 역사적 진실을 보아도 조선 반도에서 징용은 1944년 9월이 되어서야 실시되었으니, 소위 현재까지 재판의 피고들은 징용을 당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 2023-03-07 04:36:12

    소위 "원고 "들의 대부분 (아마도 모든 이들)은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징용은 1944년 9월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원고 "들의 대부분은 이 시기 전에 일본 기업에 스스로 취업한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아닙니다. 1980년대 중동 취업 근로자들처럼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하기도 하고, 유력인사의 빽을 동원하여 취업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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