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대위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미래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했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배상이다. 일본 측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그간 되풀이해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연간 753만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2019년에 일본인 327만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점, 한일 교역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에 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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