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방식 적용 방침
1인당 1000만원 안팎 될 듯
별도 보수 약정땐 더 늘어날수도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포스코를 비롯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들로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배상금 및 지연이자 외에 소송비용 일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일철주금 소송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사건,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등 3건의 판결 속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1인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산해 총 원고 15명에게 약 1억5000만 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일부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정부와의 개별 면담시 소송비용을 문의하면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몫으로 보고 제3자 변제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자 측과 재단,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현재 세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해 계산된다. 본보는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문서 ‘송달료’, 예상 변호사 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1~3심 심급별 인지액을 합산했고, 각 심급별 소가를 기준으로 문서 송달료를 계산했다. 변호사보수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추정했다.
일례로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인당 소송비용이 1090만 원 수준, 피해자 기준 6명으로 하면 인당 908만여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인당 소송비용은 450여 만 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 확정된 유족 23명의 소송비용은 인당 약 2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족이 많아질수록 액수는 줄어든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인지액’은 실제 인지대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 액수가 늘거나, 일부 당사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리인들과 변호사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단이 원고들한테 주는 비용 중 일부로 변호사비도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그런 비용 전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재단과 대리인, 원고 사이에 소송비용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피해자 및 유족들과 만나 배상금 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측 대리인단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원고는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피해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직접 한 분 한분 찾아 뵙고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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