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