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용 의원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용 바로 다음날 귀빈실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을 방문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청서에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을 나눠서 표기할 수 있었고,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 측은 “이후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했고,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이용료도 납부했다고 용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자초지종을 떠나 참 송구하고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 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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