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씌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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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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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회수석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16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실적으로는 노사 합의에 따라 69시간까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주어져 있는데 그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서 현장에 더 맞을, 수용될 법안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에서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다. 정부 개편안에서 연장 근로 단위 기간이 ‘월’로 바뀌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는 “과로 근무”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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