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향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남아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 처리했다”며 “그러나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선 회견문에서도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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