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3개로 압축…의원 수·지역구 조정 놓고 격론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7일 16시 17분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3.9/뉴스1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3.9/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해 27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 토론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여야는 27일 전원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토론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전원위 토론에서 진일보한 안이 도출되는 차원에서 소위가 안을 마련했다”며 “변화된 정치를 통한 미래로 도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해당 3개 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들이다. 1,2안은 지역구의 경우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는 방식이다. 다만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했다.

문제는 이들 3개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로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비례 의석 수(47석)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배분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 이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1,2안에는 비례 의석을 97석까지 늘려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3안에는 지역구 의석(253석)을 줄여 비례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등 의석 많은 권역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전국 지역구 의석의 47.8%(253석 중 121석)를 차지하는 수도권 의석 등을 줄이면 비례로 돌릴 20~30석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의원 정수를 자체를 늘려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태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감축 대상으로 보고 있는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구 의석 삭감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전원위에선 해당 3개안만을 두고 논의하기보단 여러 안을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회의 후 “실제 전원위에선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국민 앞에서 토론할 수 있다”며 “혹여 정개특위에서 별도 안을 올리지 않고 자문위(김 의장) 안만으로 보내는 데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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