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9일 11시 08분


행안부·한국과학기술원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 경과·의학 발전 등으로 인한 외모 변화 반영,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고안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결과는 행안부 의뢰로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구를 진행해 도출해 낸 것이다.

현재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한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운전면허증은 10년, 여권은 기본 10년(병역 미필자·18~37세는 5년) 이내로 각각 유효기간을 뒀다. 만료 시 갱신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신분증의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좀 더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논의 안건에는 각기 다른 신분증의 규격과 보안요소를 통일시키는 ‘공통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발급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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