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대해 “현재도 이미 (이 대표가)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이 있다.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당 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집요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걸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에서 자신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친명이 아니다. 그냥 개혁 성향의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적인 성향이 저와 잘 맞아서 함께 개혁을 외치는 상황인 거지, 어떤 친명계라는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느냐. 현재 지지층의 구조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검찰이) 극장식 수사 방식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오히려 변호인의 반격을 통해서, 실체가 자꾸 드러나면서. 소방 효과가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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