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서울·사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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