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9시간’ 논란에 “尹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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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하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 59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MZ 노동자, 노동약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해 여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1.4%, 1인이상 사업체중 1.4% 20만 이하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다만 바꾸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도 급격한 장시간 근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업중, 사업장별로 탄력적으로 월, 반기, 분기 등의 기준으로 계산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화의 전제는 정상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은 10% 줄어들게 설계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 노동’을 만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다.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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