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관련 공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증인신문 조서를 올렸다”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소송과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며 “검찰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허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방 부회장 측도 “우리는 (이 대표 측에 제공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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