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책임자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