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땐 당직 정지’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를 두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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