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잘못된 판단…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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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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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3.3.13/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3.3.13/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 문제점, 일방 통과된 문제점, 안조위에 통과된 법과 다른 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무효판결까지 됐어야 했으나, 거기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유 대변인은 “검수완박법은 안조위에서 위장탈당에 의해 일방통과됐을 때 안조위에 통과된 법안과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한 법안은 서로 다른 법안”이라며 “즉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법안은 제1소위에서 일방통과시킨 그 법안을 가결했고 안조위에선 제1소위에서 가결된 법안과 다른 법안을 조정한 것이 안조위에 의해서 결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안조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아닌 1소위에 통과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안 가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렇다면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당시 법안 가결은 무효여야 하는데 지금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국회의장까지 여러 효력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무효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법안의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여러가지 배경이 있거나 또는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심했다.

그는 “위장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이 안조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거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기각판결한 것에 대해 아주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전주혜 의원과 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사항이다. 이와 별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 위헌성까지 청구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판결이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당의 추가 대응을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떄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 액션할 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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