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전해철, 기권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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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6시 35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 뉴스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한 지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어제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무위 소집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당무위를 이 대표 기소 6시간 만인 당일 오후 5시에 급하게 잡다 보니 참석자들이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또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당직은 기소되는 즉시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전 의원에 의견에 동조한 당무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3.2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3.22. 뉴스1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우려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고,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회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기소될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거나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인정여부 안건에 대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무위 결정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소집 절차와 당헌 해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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