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장관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신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 개혁 법안에 명확한 취지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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