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몫을 차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가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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