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범위도, 방식도 수험생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 [한상준의 정치 인사이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8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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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63조 2항에 명시된 ‘전원위원회’는 현재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제도다.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全員)이 참여해 안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의결하는 전원위는 2003년 3월 이후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원위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다.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이 전원위의 의제였다. 당시 반미(反美) 여론이 높던 상황에서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이 될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당시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일었고, 결국 전원위까지 소집됐다.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원위의 의제는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국내 정치 문제다. 내년 4월 열리는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이다. 사실상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양자택일이었던 파병 논의와 달리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비례대표 규모와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300명인 국회의원을 늘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 299명 머리 맞대면 ‘고차 방정식’이 풀릴까
전원위에서는 일단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4, 5차례가량 토론을 벌인 뒤 다음 달 중으로 최종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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