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교육부 “즉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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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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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교육부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검정본에는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측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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