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 대통령 1인 의중 따르면 안 돼”
박홍근, 진성준 원내지도부도 법안에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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