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인물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건으로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은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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