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기로 했으나,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노 의원 표결 결과와 이번 결과를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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