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기소 당일 ‘당헌 80조’ 예외라더니…노웅래는 미루는 민주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3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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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지 6시간 만에 ‘당헌 80조 예외’로 인정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 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할 지, 이 대표 때처럼 ‘다만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지난달 22일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땐 당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까지 연달아 열고 6시간만에 “정치탄압으로 인정된다”고 일찌감치 결론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논의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친명계 “당헌 80조 논란 재부상 부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노 의원 건에 대해 당헌 80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기소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선 당헌 80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안 그래도 당헌 80조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 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가급적 결정을 천천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비명계 “방탄 위해 원칙 버리나”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당일에 바로 당헌 80조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기동민·이수진 의원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 얼렁뚱땅 예외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 의원 건은 천천히 논의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명계의 다른 의원도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또다시 부상할까봐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방탄 탓에 원칙을 어기는 정당이 됐는데,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친명계 한 지도부 의원은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자의 당직 정지 권한이 오로지 당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만약 사무총장이 적용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사무총장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인 지도부 의원은 “아무리 사무총장 권한이어도 당내 의견을 수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노 의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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