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태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날 낮 1시 3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한 하 의원은 2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10분경 법원을 나섰다. 그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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