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소야대에서 양곡법 막을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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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4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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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수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며 “임대차 3법, 4대강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등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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